종부세 공시가격 상위 2% 적용시 과세 기준선 시가 13억→16억원
2021-05-30 13:23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주택 가격 상위 2%로 바꿀 과세 대상 주택 기준선은 시가 13억원 안팎에서 16억원선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규정할 경우 과세 대상 주택의 시가는 이같이 상승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설정된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결과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주택가격이 내리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 공시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 놓고 보면 2% 기준선은 11억6000만∼11억7000만원선으로 다소 오른다.
이와 함께 특위는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과세 기준 상향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손볼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현재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는다. 1주택 단독명의 공제액인 9억원보다 3억원이 많다.
올해 기준 2%에 해당하는 11억여원을 1주택 종부세 기준선으로 적용하면 부부공동 명의자는 여전히 혜택을 보는 위치다.
다만 공시가격의 우상향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 상위 2% 기준선도 언젠가는 12억원 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까지 고려하면 기본공제를 손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을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기본공제액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