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친환경급식 지킴이단도 출범
2021-05-30 13:22
친환경급식 지킴이단 위촉식 열어
30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임대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고 의무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주거 목적인 경우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도 해당된다.
신고 기한은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기한 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일반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 미신고 및 지연신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 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는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고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킴이단을 공개 모집했고, 총 28명의 시민이 지원했다.
한편, 광명시 친환경급식 지킴이단은 자원봉사 조직으로 앞으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업체에 대한 현장위생 점검과 광명시 친환경급식에 대한 시민 홍보 활동을 1년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