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락되는 자사고 지위 유지 소송…항소 지속되나
2021-05-28 06:00
경희고·한대부고, 자사고 지위 유지 판결
서울시교육청 잇단 항소 '세금 낭비' 지적
서울시교육청 잇단 항소 '세금 낭비' 지적
서울 8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28일 일단락된다.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를 마지막으로 결정짓는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잇단 패소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제기하고 있어,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이에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운영성과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현재까지 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 등 4곳에 대해 항소를 낸 상태다. 중앙고·이대부고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항소 여부는 서울시교육청 선택이지만, 문제는 그에 따른 비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8개 자사고와 1심 소송에 1억원 넘는 예산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에는 지금까지 약 5000만원이 투입됐다. 나머지 4곳에도 항소할 경우 5000여만원이 또 드는 셈이다. 소송을 계속 이어갈 경우 비용은 3배가량 더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