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 안늘리면 신사업 불가
2021-05-27 19:00
2023년까지 전체 신용대출의 30% 이상 의무화
계획 미이행시 최대주주도 신사업 진출 불이익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 때 CSS 구축계획도 심사
계획 미이행시 최대주주도 신사업 진출 불이익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 때 CSS 구축계획도 심사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2023년 말까지 신용대출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돈 빌린 사람)에게 내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인터넷은행은 물론 최대주주도 신사업 진출 시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중금리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게 취급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일반 은행 중금리대출은 금리 상한(연 6.5%)이 있지만 인터넷은행에는 별도의 상한을 두지 않았다.

[그래픽=아주경제]
인터넷은행들은 2023년 말까지 중금리대출 잔액을 전체 신용대출의 30% 이상으로 맞추겠다는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카카오뱅크는 30%, 케이뱅크는 32%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중금리대출 비중은 각각 10.2%, 21.4%다.
금융위는 이들 인터넷은행의 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은 물론 최대주주에도 불이익을 준다.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중금리대출 이행 여부를 질적 판단요소로 감안하기로 하면서다. 케이뱅크가 중금리대출 확대 공급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비씨카드의 신사업 진출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별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를 내줄 때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 계획도 심사할 방침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등 주주사와 통신사 데이터 등을 결합한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설립 전 개발한 CSS를 아직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인터넷은행 상장 심사 시 상장 관련 서류, 증권신고서에 중금리대출 확대 계획을 기재 및 공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