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간 연장
2021-05-23 16:35
당초, 23일 자정 종료 예정이었지만 내달 13일 자정까지 3주 간 연장키로 했다.
최근 4주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500명대 후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안정적 관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연장되고, 시 전역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 없이 운영될 수 있지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50인 이상 참여하는 집회·시위 금지, 100인 이상 전국단위 행사 금지, 유증상자 진단검사의 48시간 이내 의무화 실시 등 기존 행정명령 조치도 유지된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함금지 등을 엄격 적용,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