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제]② 시행령 개정한 프랑스 연대기금 사례 참고해야
2021-05-25 05:01
"한국 손실보상제 법제화 두고 소급 적용 관련 합의 어려운 상황"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5일 'COVID-19 피해기업 손실보상을 위한 프랑스 연대기금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다른 국가와 달리 프랑스는 시행령을 개정해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 차례도 빠짐없이 매월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조사관은 "프랑스 연대기금은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연대기금 조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이 법률을 근거로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통해 기업 지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5월 11일 기준 201만1246개 기업에 총 256억2137만 유로(약 34조9810억원)를 투입했다. 기업당 평균 지원 횟수는 4.4회이며, 평균 지원금은 1만2740유로(약 1740만원)다. 이 액수는 우리나라의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최대 지원금(1000만원)보다 1.7배 많다.
박 조사관은 "지원금 산정 기준이 기업의 수익이나 고정비용 등이 아니고 매출액"이라며 "지원을 시작한 작년 3월부터 1500유로 한도로 매출액 감소분 전액을 지원했는데 이 기준을 올해 3월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도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 조사관은 "기금을 조성해 피해 기업 지원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때 기금의 재원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피해나 손실을 본 정도에 맞춰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지원 대상 기업 사이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정액 지원보다는 지원 한도를 정하고 이 한도 내에서 감소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준 매출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연대기금의 경우는 올해 3월 지원 때 기업 설립일을 기준으로 6가지 종류의 기준 매출액을 적용했다. 박 조사관은 "매출액 기준을 확대해 중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있겠지만 최소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은 중기업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둘러싸고 소급 적용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프랑스 정부는 거의 매월 연대기금령을 개정해 그 이전 달의 손실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어서 소급 적용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세 차례 지원이 이뤄진 후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다 보니 법률 소급 적용을 둘러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률을 제정하고 기존의 버팀목플러스 자금과 다른 지원 기준과 방식을 시행령으로 마련하게 되면, 이 새로운 기준을 소급 적용해 과거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의 대상이었던 기업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박 조사관은 "기업의 파산으로 실업이 늘어 경제에 더 큰 충격이 오기 전에 국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법령을 제정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