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제]① 한국 자영업자 지원 어디까지 왔나?

2021-05-25 05:00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시작으로 세 차례 맞춤형 지원

시민들이 서울 명동 거리를 오가고 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유동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의 피해와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5일 'COVID-19 피해기업 손실보상을 위한 프랑스 연대기금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세금을 들여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부터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총 3조2460억원 규모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중에서 2019년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원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는 연매출 규모나 월평균 매출액 감소 등과 무관하게 200만원(집합금지업종)과 150만원(영업제한업종)을 줬다. 이를 통해 올해 3월 31일까지 251만1000개 기업에 모두 2조7600억원을 지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소상공인 상황이 더욱 악화하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본예산 예비비 3조5575억원에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해 총 4조575억원 규모의 버팀목자금을 마련했다. 

새희망자금보다 지원금을 높여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 업종의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했다. 2019년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4월 30일 기준 300만1000개 기업에 총 4조2100억원을 줬다.

정부는 올해 3월에 또 한 차례 기업 재정지원 자금을 마련했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 중이다. 이전까지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일반업종의 매출액 한도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지원 유형도 3개에서 7개로 세분화하고, 지원금을 종전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4월 30일까지 273만2000개 기업이 총 4조510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와 함께 △매출액이 기준 매출액에 비해 60% 이상 감소한 기업 900개 △40% 이상 감소한 기업 2만개 △20% 이상 감소한 기업 11만4000개를 지원했다.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기준 매출액에 비해 조금이라도 감소한 기업 185만7000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박충렬 조사관은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지원됐다"며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22개의 법률 개정안과 제정안이 발의된 배경이다. 이 법률 제·개정안은 '손실보상법'이라고 통칭된다.

그는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재원 마련 방안, 소급 적용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합의된 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