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포세대] 대출규제에 서울 '로또아파트'는 그들만의 리그

2021-05-21 07:00
원베일리 특공 없고 중도금도 안 나와
실거주 의무 강화…잔금 마련도 문제
청약도 빈인빈 부익부…"실수요자 대출규제 풀어야"

지난 2019년 분양한 래미안 라클래시 모델하우스 모습. 해당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등이 안 나와 현금부자들을 위한 '로또아파트'로 통했다. [사진촬영=아주경제DB] [사진촬영=윤주혜 기자]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하는 로또아파트가 현금부자들의 잔치가 되고 있다. 오는 6월 분양을 앞둔 원베일리 등 강남권 로또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수십억원대의 자산가가 될 수 있으나, 웬만한 사람은 당첨조차 넣을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다.

21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원베일리 3.3㎡당 일반분양 가격을 기존보다 소폭 줄어든 5653만원으로 확정했다. 애초 분양가인 3.3㎡당 5668만원보다 소폭 낮아졌다.

이는 일반분양가 중 역대 최고가지만, 주변 시세가 3.3㎡당 1억원이 넘는 점을 감안할 때 ‘반값 아파트’라는 말이 나온다. 실제 사업지 인근에 있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95㎡는 최근 26억원, 전용면적 84.95㎡는 34억∼38억원대에 거래됐다. 당첨되면 시세차익이 10억~15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모든 분양 물량이 전용 85㎡ 이하여서 추첨제 없이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가릴 뿐만 아니라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어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없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청약제도를 개편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양가가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도 안 된다.

당첨되더라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어 잔금 마련도 문제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3년이고 전매제한은 10년이다. 정부는 올해 2월 19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입주 시 전·월세를 놓을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거에는 분양가 전액을 마련하기 힘든 수분양자의 경우 분양받은 집을 전세를 놓아 분양 잔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세를 한두 차례 돌린 후 모은 현금 등으로 직접 입주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조차 막으며, 청약시장조차 현금부자들만을 위한 리그로 만들었다. 

사정이 이러니 영끌이라도 해서 갭투자를 해야한다는 생각이 2030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2020년 8월 서울시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보증금 승계 거래 중 임대 목적 매입(일명 갭투자)’으로 한 7만1564건의 거래 중 30대가 2만1996건(3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는 3939건으로 5.5%를 차지했다. 20대와 30대를 더하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갭투자자 3명 중 1명 이상은 2030세대였다.

업계에서는 금융 대출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해 마련한 대출규제 등이 오히려 실수요자를 옥죄는 '규제의 역설'이 되고 말았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한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식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