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를 기회로]투명마스크부터 휴대용 소독기까지…줄잇는 다기능 상품
2021-05-20 07: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기회삼아 마스크, 가열·위생장치 등의 의료기기와 비대면 산업 관련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를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상품으로 이어졌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기·마스크 상품 상표 출원 건수는 7332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25.1%나 증가했다. 가열·위생장치 분야와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군인 전자상거래·통신·방송업 관련 상표 출원도 각각 6.9%, 16.1% 늘었다.
코로나19 관련 전자제품·기기로는 약품(백신 등)을 보관하기 위한 △의료용 냉각·냉장용기 △약품보관관리장치 △의료용 진단기구 등이 늘었고, 체온측정을 위한 △체온측정 키오스크 △안면인식 발열감지 CCTV 카메라 △비대면 발열감지기(비의료용) △스티커 형태의 비접촉식 체온계 등 기능을 추가한 상품이 출시됐다. △휴대용 소독기 △개인 휴대용 텀블러 UV자외선 살균기 △인체발열감지기가 결합된 손소독기 같이 가열·소독제품으로 분류되는 지정상품의 출원도 많아졌다.
비접촉 버튼 누름용 스틱이나 자동문 비접촉 무선스위치처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품의 출원도 다양해졌다.
이와 함께 약제(5류) 상표출원 건수는 지난해 1만2818건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했다. 코로나 백신·바이러스 치료제와 관련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용 약제 △백신제 △진단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지난달 처음 △코비원(COVIWIN) △코비제로(COVIZERO) △코비컷(COVICUT) 등의 상표가 등록됐다. △SKYCOVID19 △코비드19 아이지(COVID19 IG) △코비즈마(Civisma) △COVI, STOP COVID 등의 상표들은 현재 심사 중이다.
예를 들면 ‘공기청정마스크’는 주요 기능과 속성에 따라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위생마스크’ 또는 ‘웨어러블 공기청정기’ 등으로 분류돼야 한다. 용도가 불명확한 ‘투명마스크’를 신규상품 명칭으로 출원하면 안 되고, ‘위생용 투명마스크’나 ‘방호용 투명마스크’ 등으로 용도를 한정해 기재해야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 시대에 비대면·비접촉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상품이 개발돼 출원되고 있다”라며 “지정상품의 명칭 또는 상품류가 잘못 기재될 경우 등록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상품 명칭으로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