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개발 본격화···오는 2023년 준공
2021-05-18 16:54
총사업비 545억원 투입···"생산유발 539억, 지역 고용 457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이와 관련, 울산시는 18일 울산롯데호텔에서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 실시협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실시협약은 울산시와 계열사연합 대표회사인 ㈜소노인터내셔널이 함께 체결했다.
또 업무협약은 울산시, 동구청, ㈜소노인터내셔널, ㈜윈피앤에스, BNK금융그룹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대왕암공원 일원과 일산수산물판매센터 인근에 길이 1.5㎞의 케이블카와 체험시설인 0.94㎞의 집라인, 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오는 22년 2월 착공, 23년 3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545억원이며, 전액 민간투자로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 상징물 도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입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빛 공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빛 공해'는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 또는 조명영역 밖으로 노출되는 빛으로 인해 눈부심,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이나 생태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시는 지난 해 실시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울산시 전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빛 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적용 대상 조명은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구·군별로 '울산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하고 5월 중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빛 공해'는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 또는 조명영역 밖으로 노출되는 빛으로 인해 눈부심,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이나 생태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시는 지난 해 실시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울산시 전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빛 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적용 대상 조명은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구·군별로 '울산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하고 5월 중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