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스코케미칼, 파견법 위반 제재에 '신설 직군' 만들어 대응
2021-05-18 05:05
노동부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직군 새롭게 만들어
급여체계 없어 연봉협상도 회사 마음대로
급여체계 없어 연봉협상도 회사 마음대로
포스코케미칼이 고용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은 직군을 급조해 파견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포스코케미칼 소속 차량운전원 A씨 등 3명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포스코케미칼에 고용되면서 어느 직군에도 속하지 않는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실제로 포스코케미칼에는 사무직을 의미하는 ‘P’ 직군과 생산직을 의미하는 ‘E’ 직군이 존재한다. 하지만 차량운전원들에게는 ‘D’ 직군이 부여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해도 포스코케미칼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군이다.
D직군이 급조된 것은 지난해 노동부가 포스코케미칼에 파견법 위반 시정명령을 내리면서다. 2019년 11월 A씨 등은 포스코케미칼이 2년 넘도록 근로자를 사용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이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다.
노동부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후 지난해 5월 포스코케미칼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당해 6월 5일까지 직접고용을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상적인 직접고용의 경우 A씨 등은 현장직인 E직군에 소속돼 관련 연봉계약을 맺어야 했다. 하지만 포스코케미칼이 제시한 조건은 A씨 등의 원소속이었던 파견업체 포스코휴먼스 수준의 처우였다. 이마저도 고소취하가 조건이었다.
포스코케미칼 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회사는 당초 A씨 등에게 포스코휴먼스 수준의 연봉과 함께 복리후생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부분이 근로기준법상 ‘균등한 처우’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복리후생은 포스코케미칼의 정규직 수준을 따르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급여 수준은 A씨 등의 원소속이었던 포스코휴먼스와 같은 수준을 연봉으로 환산해 책정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스코케미칼의 D직군에는 이들 세 명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급여체계가 존재하는 P, E직군과 달리 D직군은 급여체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노동계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이 파견근로자들의 정규직 채용을 피하고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직군을 만들었다면 회사차원에서 급여체계, 연봉산정 방법 등이 정해져야 하는데 포스코케미칼의 D직군은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부의 직접고용은 직장 내 다른 직원들과 같은 처우를 받도록 하자는 의도인데 사실상 연봉산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케미칼의 이 같은 대응이 위법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균등한 처우 규정은 보통 복리후생에 관한 것이 많으나 깊게 들어가면 연봉협상 등에서도 차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케미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차량운전사를 직접고용한 사례가 처음이다 보니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새로운 직군을 만들게 됐다"며 "새롭게 생긴 직군이라 직급체계 등은 정립 중이며, 관련 근로자분들도 원만한 직장생활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7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포스코케미칼 소속 차량운전원 A씨 등 3명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포스코케미칼에 고용되면서 어느 직군에도 속하지 않는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실제로 포스코케미칼에는 사무직을 의미하는 ‘P’ 직군과 생산직을 의미하는 ‘E’ 직군이 존재한다. 하지만 차량운전원들에게는 ‘D’ 직군이 부여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해도 포스코케미칼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군이다.
D직군이 급조된 것은 지난해 노동부가 포스코케미칼에 파견법 위반 시정명령을 내리면서다. 2019년 11월 A씨 등은 포스코케미칼이 2년 넘도록 근로자를 사용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이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다.
노동부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후 지난해 5월 포스코케미칼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당해 6월 5일까지 직접고용을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상적인 직접고용의 경우 A씨 등은 현장직인 E직군에 소속돼 관련 연봉계약을 맺어야 했다. 하지만 포스코케미칼이 제시한 조건은 A씨 등의 원소속이었던 파견업체 포스코휴먼스 수준의 처우였다. 이마저도 고소취하가 조건이었다.
포스코케미칼 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회사는 당초 A씨 등에게 포스코휴먼스 수준의 연봉과 함께 복리후생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부분이 근로기준법상 ‘균등한 처우’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복리후생은 포스코케미칼의 정규직 수준을 따르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급여 수준은 A씨 등의 원소속이었던 포스코휴먼스와 같은 수준을 연봉으로 환산해 책정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스코케미칼의 D직군에는 이들 세 명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급여체계가 존재하는 P, E직군과 달리 D직군은 급여체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노동계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이 파견근로자들의 정규직 채용을 피하고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직군을 만들었다면 회사차원에서 급여체계, 연봉산정 방법 등이 정해져야 하는데 포스코케미칼의 D직군은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부의 직접고용은 직장 내 다른 직원들과 같은 처우를 받도록 하자는 의도인데 사실상 연봉산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케미칼의 이 같은 대응이 위법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균등한 처우 규정은 보통 복리후생에 관한 것이 많으나 깊게 들어가면 연봉협상 등에서도 차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케미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차량운전사를 직접고용한 사례가 처음이다 보니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새로운 직군을 만들게 됐다"며 "새롭게 생긴 직군이라 직급체계 등은 정립 중이며, 관련 근로자분들도 원만한 직장생활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