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사, '시즌 상품' 반품 마음대로 못한다

2021-05-17 10:14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반품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반품 조건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대규모 유통업체는 반품의 대상, 시기, 절차, 비용 부담 등 반품 조건을 정해야 한다. 직매입 거래 계약을 할 때 약정해야 할 반품 조건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명절용 선물세트(별지 기재된 품목에 한함)의 경우 반품 기한이 명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된다. 반품 상품은 유통업체의 물류창고에 보관하며, 해당 장소에서 반품상품 확인 후 납품업체에게 인도하는 방식이다. 반품장소까지 반출·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그 후의 반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아울러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 상품의 판단 기준이 보완됐다. 시즌 상품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나 특정 계정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명절 선물세트, 크리스마스 트리,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등이 해당한다. 

시즌 상품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