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⑪] "차번호판 함부로 떼다 걸리면 범법자 신세 "
2021-05-17 07:22
중소기업 옴부즈만, 정비목적 차 번호판 탈·부착 규제개선 건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정비목적에 한정해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 의견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다시 전달하기로 했다.
16일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계는 그간 자동차 정비 시 정해진 사업장 내에서만이라도 자율적으로 번호판을 탈·부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중기 옴부즈만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됐고, 국토부와 협의도 진행했다.
사고로 차량이 정비소에 입고되면, 가장 흔한 수리부위는 범퍼다. 범퍼 교체를 하거나 도색 등의 작업을 매끄럽게 진행하는데 번호판은 방해물이 된다. 그러나 번호판을 떼서 수리하려면 행정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번호판 탈·부착 허가 과정은 수일이 걸리고 수리기한은 그만큼 늘어난다. 이로 인해 정비업자와 고객에게 모두 불만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율적인 번호판 탈·부착 허용은 대포차를 이용한 범죄를 유발하고, 지방세 체납 시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차주가 스스로 떼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중기 옴부즈만에 회신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회신내용 검토 결과 정해진 정비사업장 내에서 사업자 책임하에 번호판을 탈·부착하도록 한다면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정비업자에게 정비목적으로 번호판을 탈·부착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국회 입법개정 절차가 진행됐고, 국회 검토단계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다만 20대 국회임기 만료에 따라 해당 법령의 개정안은 자동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