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법령] '똑똑한' 해외직구를 위한 법령정보는?
2021-05-14 10:00
이주엽 부국장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이주엽 부국장입니다.
아주경제 오디오 클립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들을 법제처와 함께 알아보는 <누구나 법령>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법령>은 말 그대로 어려운 법령 내용을 전문가의 쉬운 설명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전해드린다는 의미인데요.
오늘은 ‘해외직구’와 관련된 법령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등이 발달하면서 해외에서 직접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주문해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 직구가 낯설지 않게 된 것인데요. 이 때문에 해외직구를 안 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 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정승택 서기관 연결합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택 서기관 ▶ 네, 안녕하세요!
정승택 서기관 ▶ 그렇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법령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어려운 법령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해 국민들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령이 아주 많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별 법령내용이 여러 법령에 기술돼 있어서 일반국민이 법령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주엽 부국장 ▷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라고 하셨죠, 이 사이트는 법을 잘 모르더라도 생활 속에서 자신이 궁금해하는 분야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라는 말씀인데요, 법제처가 정한 ‘해외직구’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정승택 서기관 ▶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하고, 거래형태에 따라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주엽 부국장 ▷ 그렇군요, ‘해외직구’는 외국의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모든 방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해외 직구를 할 때 개인통관 고유번호가 있어야 한다는데요, 개인통관 고유번호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인가요?
정승택 서기관 ▶ 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해외직구를 하려는 개인에게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고유번호입니다. 해외직구도 수입물품에 해당하다보니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 고유번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번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 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서 수입물품을 신속하게 통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주엽 부국장 ▷ 말 그대로 통관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말하는군요. 그리고 서기관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제품을 다 수입할 수 있는 건 아닐텐데요, 해외직구가 제한되는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승택 서기관 ▶ 네, 최근 해외직구 식품 중 어린이용 젤리에서 국내사용이 금지된 색소가 확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외직구제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은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경우 판매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하더라도 국내 수입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주엽 부국장 ▷ 해외에서 판매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네요, 사전에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님, 영양제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직구를 통해 많이들 구매하시는데요, 직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품목들이 그렇습니까?
정승택 서기관 ▶네, 수량이 제한되는 물품들도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물품별로 관세가 면제되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또는 적합성 평가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은 한 번에 6병까지 가능하고, 전자제품은 1대만 가능합니다.
이주엽 부국장 ▷ 그렇군요. 직구를 통해 사고 싶다고 맘껏 살수는 없는 거네요 그런데 명품을 모조한 소위 짝퉁이라고 하는 모조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승택 서기관 ▶ 네, 짝퉁도 마찬가지로 해외직구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짝퉁, 가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용도나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통관단계에서 위조품이 확인되는 경우 폐기됩니다. 짝퉁 구매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주엽 부국장 ▷ 이런 짝퉁 구매가 여러번 반복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군요. 이점은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세관을 통해 들어올 때 이같은 검사를 하게되는거요, 세관 검사에서 통과가 안된 물건들은 어떻게 되나요?
정승택 서기관 ▶ 네,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기수수료나 반송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매하려는 제품이 구매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이 아닌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이주엽 부국장 ▷ 아 그리고 직구의 결제를 한 제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있는데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정승택 서기관 ▶ 네, 있습니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구매할 때는 되도록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구매 및 결제내용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엽 부국장 ▷ 직구로 산 물건에 대한 세금 문제도 궁금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정승택 서기관 ▶ 네, 해외 물품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 관세와 부과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거주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됩니다. 이 기준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주엽 부국장 ▷ 미국에서 구입하는 경우 2백달러까지는 면세가 되는군요, 해외직구를 할 때에는 면세범위인지 또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얼마나 세금이 나올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면세금액 범위라도 개수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정승택 서기관 ▶ 맞습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여도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향수는 60ml 이하이고, 주류는 1L 이하 1병, 담배는 궐련은 200개비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과세가 면제됩니다.
이주엽 부국장 ▷ 면세범위는 금액뿐만 아니라 수량까지 제한되는 경우가 있군요.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해외직구 물품은 교환이나 반품·환불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직구를 망설이게 되는데요. 해외직구 물품의 교환이나 반품을 어떻게 할 있습니까?
정승택 서기관 ▶ 해외직구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되지만, 직접배송과 배송대행의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의 국가인 해외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물품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주엽 부국장 ▷ 해외직구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해외구매대행만 국내법을 적용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승택 서기관 ▶ 네, 해외구매대행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배송대행업체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자체가 미국 내에 있는,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업체들은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의 반품 및 환불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이주엽 부국장 ▷ 그런데, 해외 쇼핑몰과 직접 협의를 하려면 언어도 그렇고 국내와는 다른 환불 규정 등에서 어려움을 있을 텐데요.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승택 서기관 ▶ 해외직구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반품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 따르면, 물품 불량, 파손, 사이즈 오류, 전혀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에는 쇼핑몰측의 과실이므로 이의를 제기하고 반품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꿀이나 퀴노아 등 특정 물품에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모르고 구입하여 반품하는 경우, 이는 소비자의 사유로 인한 반품이므로 쇼핑몰별로 거래조건을 확인해 반품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구입 물품에 대해 문의를 하거나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해외직구 관련 분쟁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별 번역서식 및 환불·민원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엽 부국장 ▷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반품을 하거나 교환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번역서식까지 마련돼 있군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이런 걸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군요.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정승택 서기관 ▶ 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이용 과정에서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고, 국내 구매대행업자 또는 배송대행업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려도 해당 포털의 권고가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주엽 부국장 ▷ 구매에 앞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자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 같네요. 끝으로 해외직구를 할 때 소비자들이 유의해야할 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정승택 서기관 ▶ 네,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이나 교환할 때는 교환 및 반품 기간, 국제배송료, 관세 환급 등을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직구를 할때는 가급적 확인된 유명한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시고, 의류·신발 및 전자제품 등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규격과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직구 상품은 A/S가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S가 필요한 전자제품 같은 경우, 보다 신중하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유명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엽 부국장 ▷ 그동안 해외직구를 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이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해소된 것 같습니다. 정 서기관님도 직접 해외직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승택 서기관 ▶ 네, 저도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관세나 배송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사이트를 찾아다니며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구매부터 사후처리까지 관련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찾기쉬운 생활법령 콘텐츠’로 담아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주엽 부국장 ▷ 그렇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웹페이지 “easylaw.go.kr”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Smart 생활법률”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정 서기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정승택 서기관 ▶ 감사합니다.
아주경제 오디오 클립에 보내드린 <누구나 법률>, 오늘은 해외직구의 방법과 분쟁해결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정승택 서기관이었습니다.
<누구나 법령>에서 방송된 내용은 아주경제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이주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