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마트스토어 쇼핑몰 창업과정 교육 성황리 마쳐
2021-05-12 15:05
교육생 60%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개설 완료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실외체육시설 3개소 선정 예정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실외체육시설 3개소 선정 예정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르는 것으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은 최근 매주 화·목요일 총 6회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20명 모집에 127명이 신청해 스마트스토어 창업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테랑 전문가들이 참여한 강의는 제품 사진·영상 촬영기법, 상품등록,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이해, 스마트스토어 마케팅 및 운영관리 등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꾸며져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온라인 쇼핑몰 ‘위트라이프’를 창업한 고 대표는 전국 장애인 창업 특강에서 강의를 진행하며, 예비 농아인 판매자들에게 자립의 희망을 심어주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창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올 하반기 추가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 취업과 창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여가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민간 실외체육시설 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 물량 5개소를 지정 받았다. 이중 지난해 8월과 10월 2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각각 풋살장(감일동) 및 테니스장(감북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배치계획에 따라 시는 나머지 3개소 물량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지난 10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이며, 마을공동으로 신청 가능하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부지면적 1만㎡ 미만이며, '건축법'상 도로기준 적합한 진입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이 기간 접수된 건에 대해 서류심사를 진행해 내달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행위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