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유전자 검사 결과 동의하지만, 출산은 아냐”
2021-05-11 20:53
검찰 "아기 체중 변화 등 바꿔치기 명백"
변호인 "친자라 하더라도 추가 증거 필요" 주장
변호인 "친자라 하더라도 추가 증거 필요" 주장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48) 측이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석씨 변호인은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석씨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조사에서 제시한 내용 중 석씨가 시청한 유튜브 출산 영상 등에 대해 사건과 무관한 것이라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DNA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증거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출산했다는지, 숨진 여야가 피고인 친자라 하더라도 그 외 추가로 입증되거나 증거가 제시돼야 할 것이 많이 있다"며 "범행동기, 구체적인 범죄행위 일시 장소 등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석씨 친딸 김씨가 두 번째 출산한 자녀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걸로 나와, DNA 검사 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