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암컷대게(빵게)·어린대게 1000여 마리 '불법 포획 어선' 검거

2021-05-11 17:53
10일 오후 9시경, 동해면 흥환항에서 경북도·포항시 합동단속반에 적발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체장미달 대게. [사진=포항시 제공]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유통하려던 어선이 검거됐다.

경북 포항시는 10일 오후 9시경 남구 동해면 흥환리에서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720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324마리를 유통하려던 40대 연안어선(연안자망·통발) 선장 이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선장 이 씨는 10일 대게 불법 포획을 위해 정오경 출항한 것으로 보이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출항 시부터 오후 9시경 입항할 때 까지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를 꺼둔 채로 운항했다.

또한, 인적이 드문 동해면 흥환항에 몰래 접안함과 동시에 미리 연락해 둔 운반차량(탑차)에 불법 포획한 대게를 싣고 있던 중 잠복근무 중이던 경북도·포항시 합동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현장에서 압수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 1000여 마리는 모두 살아있는 상태로 수산자원의 회복·보호를 위해 인근 해상으로 긴급 방류 조치됐다.

대게는 고가어종으로 불법 암컷 포획 및 무분별한 남획이 심해 지난 2007년 4500t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014년 2400여t, 2017년엔 1800여t, 지난해 1200t(65억원)으로 약 15년간 위판량이 무려 70% 이상 감소해 자원 보호가 시급한 어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자원 보호의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암컷 대게 포획과 유통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포항시는 용의 어선을 특정, 약 5개월간 육상 항·포구 중점 단속을 통해 추적 끝에 검거하게 됐다.

적발된 어선은 이번뿐만 아니라 짧게는 수개월에서부터 길게는 수년간 대게 불법 포획을 지속하고 그 유통 경로도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여 포항시는 추가 수사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정종영 포항시 수산진흥과장은 “대게 불법 포획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며, 불법 대게 포획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하고 있으나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대게 불법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어업인 지도교육과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