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들 가방감금 살해 40대 징역 25년 확정
2021-05-11 11:37
대법원, 피고인측 상고 기각

동거남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해 6월 10일 오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거남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밟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41) 상고심에서 성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씨는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당시 9살인 동거남 아들 A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발을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성씨는 A군이 갇힌 가방에 올라갔고, 본인 친자녀 2명에겐 가방 위에서 뛰도록 했다. 이들 몸무게는 총 160㎏가량이었다. A군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지만 성씨는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 측은 살인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 적용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살인죄를 인정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