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울시 자체 인터넷망 운영은 통신시장 왜곡" 우려
2021-05-10 15:12
서울시·대구시 등, 자가망 기반 공공 서비스 확대 움직임
과기정통부도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허용 바람직" 입장
국회입법조사처 "편익 불분명, 통신망 운영 역량도 의문"
과기정통부도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허용 바람직" 입장
국회입법조사처 "편익 불분명, 통신망 운영 역량도 의문"
서울시와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을 공공 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통신 서비스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회입법조사처가 통신비 인상, 보안사고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나섰다. 지자체가 자가망 사업 범위를 넓히기에 앞서 정부 차원에서 그 편익을 분석하고 부작용을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서비스 확대 논의와 향후 과제'라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자체의 통신 서비스 확대 움직임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망 중복, 통신시장 왜곡, 보안사고 위험 등의 단점이 있다"며 "지자체 인터넷망에 대한 감독체계를 수립하며 지자체의 운영역량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가망이란 각 지자체가 교통과 소방, 방범, 민원 등 행정 영역에서 IT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내부 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스마트시티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은 제외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 체결한 WTO 기본 통신협정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WTO 통신협정은 통신 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없는 민간의 영역으로 한정했다.
최근 자가망을 다양한 공공 서비스로 확장 운영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서울시의 '까치온' 사업이 대표적이다. 2019년 서울시는 기존 자가망인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를 활용해 직접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대구시 역시 2023년까지 자가 광통신망을 공유 와이파이와 IoT 서비스망을 연계한 스마트시티 통신 인프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 와이파이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자체도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법안검토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힘을 실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자가망의 활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통신시장이 왜곡되고 비효율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통신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도록 한 WTO 협정 취지와도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 통신사업자가 이미 제공하는 서비스와 자가망 기반 서비스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자체가 자가망을 직접 운영해서 얻는 편익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구시는 자가망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로 매년 이통사로부터 통신회선을 임대하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정작 회선수 증가세 대비 임대료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가망 구축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부작용으로 따라오는) 자가망 구축·운영 소요비, 통신사 수익 저하로 인한 통신비 인상 가능성, 보안사고 발생 위험과 같은 비용도 구체적으로 비교해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자체가 통신사업자만큼 통신망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가망 구축에 앞서 지자체의 운영역량 점검과 강화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과기정통부가 주기적으로 지자체의 자가망을 보안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서비스 확대 논의와 향후 과제'라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자체의 통신 서비스 확대 움직임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망 중복, 통신시장 왜곡, 보안사고 위험 등의 단점이 있다"며 "지자체 인터넷망에 대한 감독체계를 수립하며 지자체의 운영역량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가망이란 각 지자체가 교통과 소방, 방범, 민원 등 행정 영역에서 IT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내부 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스마트시티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은 제외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 체결한 WTO 기본 통신협정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WTO 통신협정은 통신 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없는 민간의 영역으로 한정했다.
최근 자가망을 다양한 공공 서비스로 확장 운영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서울시의 '까치온' 사업이 대표적이다. 2019년 서울시는 기존 자가망인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를 활용해 직접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대구시 역시 2023년까지 자가 광통신망을 공유 와이파이와 IoT 서비스망을 연계한 스마트시티 통신 인프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 와이파이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자체도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법안검토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힘을 실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자가망의 활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통신시장이 왜곡되고 비효율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통신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도록 한 WTO 협정 취지와도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 통신사업자가 이미 제공하는 서비스와 자가망 기반 서비스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자체가 자가망을 직접 운영해서 얻는 편익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구시는 자가망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로 매년 이통사로부터 통신회선을 임대하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정작 회선수 증가세 대비 임대료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가망 구축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부작용으로 따라오는) 자가망 구축·운영 소요비, 통신사 수익 저하로 인한 통신비 인상 가능성, 보안사고 발생 위험과 같은 비용도 구체적으로 비교해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자체가 통신사업자만큼 통신망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가망 구축에 앞서 지자체의 운영역량 점검과 강화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과기정통부가 주기적으로 지자체의 자가망을 보안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