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차 연구원, 행정직 발령뒤 사망…"스트레스 따른 산재"
2021-05-10 10:00
노동부 고시 초과 근무시간엔 못 미쳐
서울행정법원 "고시로만 판단해선 안돼"
서울행정법원 "고시로만 판단해선 안돼"
낯설고 과중한 업무 수행으로 스트레스가 커져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김도형·김수정 부장판사)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A씨 배우자가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국방과학연구소 팀장인 A씨(당시 52세)는 2019년 4월 대전에 있는 회사 근처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발견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유족은 A씨가 10개월 전 팀장으로 발령받은 뒤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근무 시간을 볼 때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시는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뿐"이라며 "고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해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사망 10개월 전부터 업무량이나 범위가 방대했고, 연구개발자에게 나눠주는 기술료 배분 업무로 거센 항의도 받았다"며 "스트레스를 겪으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게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면서 유족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