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창현지역주택조합, 95% 토지소유권 등기까지 마쳐
2021-05-10 09:26
정부는 작년 7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조합원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주택건설 대지면적 80% 이상의 토지사용권과 15% 이상의 토지소유권이 확보되고 사업계획 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 구성이 완료돼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특히 착공승인 전 단계인 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토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이 사업토지 소유권 확보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이미 토지확보가 기준을 충족한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2차 조합원 모집 등에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이 중 경기 동부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의 시작점인 마석역 인근에 사업 현장을 두고 있는 남양주 ‘창현지역주택조합’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마석역에서 도보 10여분 거리인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91-20번지 일대에 15개 동, 총 1334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창현지역주택조합은 최근 금호건설과 시공예정사 MOU를 체결한 뒤 2차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창현지역주택조합은 작년 1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현재 사업토지의 95%에 이르는 토지를 소유권 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조합은 이번 2차 조합원 모집 후 연내 사업승인 신청까지 계획해 사업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창현 금호 어울림은 단지 내 특화설계를 통해 여유로운 일상을 제공하는 '모던 스퀘어', 시원한 폭포를 단지 내에서 볼 수 있는 '흰물빛 정원'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또 휴식을 위한 산책로와 아이들을 위한 물방울 놀이터도 만들 계획이다.
창현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GTX 노선 예정지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 라온프라이빗’ 전용 59㎡의 경우, 작년 1월에 2억3500만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1월에는 2억원 가까이 오른 4억1000만원에 거래됐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며 “개발이슈와 사업안전성 확보로 2차 조합원 모집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