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로비 의혹 윤갑근 1심 징역 3년…"보석 기각"
2021-05-07 15:04
윤 전 고검장 "정상적인 법률자문 행위"
재판부 "사적 친분 이용 알선·금품 수수"
재판부 "사적 친분 이용 알선·금품 수수"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우리은행장에게 요청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이 신청한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등을 만난 장소·일시, 문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라임 펀드 재판매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난 점에 비춰 알선을 수락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옥 중 입장문을 통해 로비 리스트를 폭로하면서 검찰이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당시 손 은행장과 만났으나 알선 고의성이 없었고, 정상적인 법률자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은행장과 사적 친분관계를 통해 펀드 재판매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변호사 직무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판결 검토 후 항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