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무문건 유출' 직원 직무배제·원대복귀 조치

2021-05-06 10:01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직원 감찰 결과 내부 문건 유출 등이 확인돼 해당 직원을 직무배제했다.

공수처는 6일 "징계사유에 해당해 징계권한이 있는 소속기관에 통보·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보안점검에서 공문서 사진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유출 시점은 이날 오전으로 해당 공문서는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 등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유출 문건은 수사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내부문건 유출을 심각하게 보고 같은 달 21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당일 저녁 유출자를 특정했고, 다음날 문건 유출이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파견직원으로 공수처가 직접적 징계권한이 없어 권한이 있는 기관에 관련 자료들이 송부됐다.

공수처는 해당 직원을 "직무배제 원대복귀 조치 시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