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공소권 유보부 이첩' 사건사무규칙 두고 신경전

2021-05-04 20:28
대검 "법적근거 없고 기존 법과 상충" 비판
공수처 "규칙 효력 대통령령에 준해" 대응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연합뉴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는 4일 자정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했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검찰·경찰이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비위 사건을 수사한 뒤 공수처에 다시 넘기면,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부 이첩을 의미한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 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사법경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경우 공수처에서 체포·구속·압수수색 관련 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내용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데다 사건 관계인들 방어권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공수처 내부 규칙에 국민 권리·의무, 다른 국가기관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넣은 것은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경찰·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자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가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물러서지 않고 대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법 제45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 주장은 검사 비위에 대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라는 뜻으로, 검사 비위 견제라는 공수처법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에 검사에 대한 공소권이 부여됐다는 것이다.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검사 영장청구권을 인정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수처 측은 "검찰을 포함한 다른 수사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지향하고 법률에 따라 주어진 소임을 다해 국가 반부패 수사 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