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소법 콘텐츠 공모전 대상자 세사람 팀 수상

2021-05-04 17:09
대상 200만원…최우수·우수 100만, 50만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콘텐츠 공모전에서 '세사람'팀이 제작한 동영상(UCC)가 대상을 차지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가운데)과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왼쪽 첫 번째)이 4일 서울 여의대로 금융감독원에서 금소법 콘텐츠 공모전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지난 2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접수된 '금소법 콘텐츠 공모전'엣 세사람 팀을 포함한 총 7개 작품을 시상했다고 4일 밝혔다.

세사람 팀은 아기돼지가 '금소법'을 쉽게 설명해주는 UCC로 대상을 수상했다. 금감원은 세사람 팀에게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이어 최우수상은 금소법을 엄마와 아들의 일화로 설명 '금감이와 친구들'팀과 금소법 상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를 안전벨트에 비유해 설명한 '포스트유니브'팀에게 돌아갔다. UCC부문은 100만원, 카드뉴스부문에는 70만원의 상금이 돌아갔다.

금소법 정착을 위한 금융회사 소비자 모두의 노력을 강조한 '금감원에서 일하고픈 냥대생들'팀과 스톱모션 기법을 사용해 재미있게 금소법 '골드카우'팀이 UCC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들에게는 각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금감원은 총 9540명이 참여한 초성·객관식 퀴즈 이벤트 정답자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된 166명에게도 다양한 상품·기념품 등을 증정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소법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어려울 수 있음에도 창의적인 작품으로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공모전 출품작이 금소법 정착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