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쿠킹·홈트' 부주의 아동 사고 3년간 1287건···“어린이날 안전주의보 발령”
2021-05-03 10:00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집에서 생활전자기기 관리부주의로 다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278건으로, 2018년 388건, 2019년 495건, 2020년 395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린이날을 맞아 이 같은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최근 홈쿠킹, 홈뷰티케어, 홈트레이닝 등 가정에서 즐기는 요리·여가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세부 제품군으로는 홈쿠킹제품(전기밥솥, 정수기, 인덕션, 에어프라이어 등) 관련 위해정보가 702건, 홈뷰티케어용품(고데기, 면봉, 눈썹칼, 네일장식 등) 387건, 홈트레이닝제품(실내 사이클, 덤벨, 러닝머신, 짐볼 등) 189건이다.
어린이 중에서도 특히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안전사고가 87.8%(1122건)로 많았다. 전체 위해증상을 분석한 결과 ‘화상’ 및 ‘피부손상’이 89.6%(1146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전기밥솥 역시 전기밥솥의 김이 나오는 입구를 손으로 잡아서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거나, 정수기 또한 컵에 온수를 받던 중 물이 넘쳐흘러 손가락 화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기 일쑤다.
이 외에 주방에서 달궈진 인덕션에 손을 데어 화상을 입거나 작동 중인 에어프라이어를 직접 열고 그 안에 손을 넣어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을 찾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밖에 고데기·헤어드라이어 열에 의한 ‘화상’이 130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손톱깎이·눈썹용 칼 등에 의한 ‘피부 찢어짐’이 117건(30.2%)이나 됐다.
운동기구도 예외는 아니다. 운동기구 또는 운동기구 주변 사물에 의한 ‘피부 찢어짐’이 65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아령이 쓰러지거나 어린이가 운동기구를 타다 넘어져서 생긴 ‘타박상’이 51건(27%)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어린이 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열이 발생하거나 날카로운 제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면봉, 네일 장식 등 삼킴·삽입사고 위험이 있는 물건은 어린이가 보는 앞에서 사용하지 말 것 △운동기구는 평평한 바닥에 설치하고, 아령 등 작은 운동기구는 사용 후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것 △제품 구매 전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