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사가 총회도 없이 공사비 증액…수색6구역 조합장 교체
2021-05-03 10:47
총회도 없이 1년 만에 140억원 규모 26건 계약 적발
새 집행부 "지금까지 맺은 계약 타당성 재점검할 것"
새 집행부 "지금까지 맺은 계약 타당성 재점검할 것"
서울 은평구 수색6구역(DMC파인시티자이) 조합이 결국 교체됐다. 막대한 공사비가 조합원 총회 의결도 없이 증액된 데 따른 조합원 반발이 거세지면서다. 새 조합은 시공사와 맺은 각종 계약사항을 재점검하고 공사비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현 수색6구역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시공사로부터 무상으로 받기로 한 에어컨과 창호 등 품목이 유상으로 바뀌고, 총회 의결도 없이 막대한 공사비가 추가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임 조합장을 해임한 후 새 집행부를 꾸리려고 했으나, 이번 총회에서 아예 새 집행부를 뽑기로 했고, 약 120표 차이로 압승했다"고 부연했다.
전 조합은 사전 의결하지 않은 채 집행한 계약을 올해 초 총회에서 사후 추인받으려 했으나 조합원들 반발로 무산됐다.
이 외에도 시공도 하지 않은 사항에 공사비를 시공사에 선지급하거나 계약 시점과 다른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납부조건을 조합과 시공사가 임의로 정하고 통보한 문제도 있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사비를 증액할 때도 총회를 거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전 조합의 회계와 계약상 위법사항을 적발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조합에 따르면 감사 결과는 다음달 중 나올 예정이다.
수색6구역 관계자는 "현재 새 집행부가 꾸려진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아 기존 조합과 시공사가 했던 계약을 모두 검토하지는 못했다. 앞으로 남은 주요 과제는 공사비 타당성을 따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은평구 수색6구역을 재개발하는 DMC파인시티자이는 지하 3층~지상 30층 전용면적 59~84㎡ 1562가구로 구성된다.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 철거 및 시공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