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사, 장관·총장 공개 면담"
2021-05-01 03:00
법무부는 검사 인사 때 발생하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과 총장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등 투명성도 강화한다.
법무부 이정수 검찰국장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합리적 검사인사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나 인사 의견을 주고받은 뒤 이를 서면으로 회신받는 등 투명하게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외부 식당 등이 아닌 공식적인 장소에서 면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부와 일선청 근무경험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인사체계를 개선한다.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부 등에서 40% 이상 근무한 경우만 부장검사에 보임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대검찰청 전입·전출 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선호 근무지에 장기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경향교류원칙도 강화한다. 근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법무부·대검이나 외부기관 파견 근무도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