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유관기관과 대처할 것"
2021-04-30 11:18
"경찰, 군 등 사실관계 확인 중"
통일부는 30일 탈북민 단체가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등을 살포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통일부는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통일부는 이런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백 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담은 대형 풍선 10개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수령의 폭정에 인권을 빼앗긴 북한 주민들일지라도 최소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면서 북측의 욕설을 듣고도 김정은·김여정 편에 선 문재인 정권과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표는 북한자유주간인 지난 25일부터 5월 1일 사이 대북전단 50만 장을 날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을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