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다음달부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받는다

2021-04-29 12:00
공정위, 현대해상 대기업집단 지정…단일 손보사로는 처음

현대해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지정된다. 삼성화재 등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고 단일 손해보험사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것은 현대해상이 처음이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현대해상화재보험 본사[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에 따라 현대해상은 앞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나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다음달부터 대기업집단에 포함된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데 따른 것이다.

현대해상의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4조9194억원으로, 올해 1분기 총자산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실적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현대해상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연결 재무제표 기준)은 3319억원으로 전년 2691억원 대비 23.3%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한 1000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현대해상은 앞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나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를 의미하는 '동일인'을 지정한다. 현재 현대해상의 최대주주는 정몽윤 회장(21.9%)으로, 동일인에는 정 회장이 지정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최근 보험상품의 손해율과 사업비율 개선 노력이 당기순이익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회사의 총자산이 5조원을 넘었다"며 "공정위에서 요구하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해상 외에도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 8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KG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