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너지 관광 명소화도 추진
2021-04-29 11:06
탄도항 신재생에너지 경관조명거리 조성
29일 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시 전역이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경기도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구청인 상록·단원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대부도 탄도항에 신재생에너지 경관조명거리를 조성하는 에너지 관광 명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관조명거리는 탄도항과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사이에 조성되며, 탄도항 공중화장실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부도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는 물론, 방문객에게도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낮에는 탄도항 갯벌과 누에섬 풍력발전소의 멋진 경관을, 밤에는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조명을 감상하면서 마음의 위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