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평균 2.23% 상승

2021-04-29 08:48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포항시 송라면서 첫모내기···풍년농사 기원

포항시청 청사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하는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산정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포항시가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총 4만3958호로 주택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함께 평가한 가격이며, 전년 대비 2.23% 상승했다.

올해 포항시 개별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남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2017년 11월 발생한 지진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지진특별법 통과, 도시재정비 사업, 공동주택가격 상승 영향으로 인한 회복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북구의 경우 동해안고속도로, 포항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흥해읍 특별도시재생사업, 영일만 관광특구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기대감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장 조사 등 주택특성을 조사해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한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열람하게 하고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 29~5월 28일까지 포항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올해부터 이의신청 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누구나 일사편리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및 읍면동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오는 6월 25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공시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열람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주요 공시대상 중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별주택가격과 동시에 29일 결정·공시하며, 개별공시지가는 포항시에서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사진= 포항시 제공]

한편 경북 포항시는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송라면에서 올해 ‘첫 모내기’를 했다.

지난 28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날 북구 송라면 하송리 377-3번지 차장수씨 논(0.3ha)에서 첫 모내기가 진행됐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쌀 전업농, 농협관계자 등이 첫 모내기 행사에 참석해 풍년농사 기원과 모내기 시연을 하고 영농전반에 대한 의견교환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을 시작으로 6월 초까지 모내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포항지역의 올해 벼 재배계획은 6263ha로 3만1000t의 쌀 생산이 예상된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해에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올해는 적기 모내기와 철저한 방제를 통해 고품질 쌀을 생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