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 4년간 분쟁 1349건 해결…조정성립율 오름세

2021-04-27 23:38
개인정보위, 조정참여 의무대상 확대하는 법 개정 추진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4년간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로 개인정보 분쟁 1349건을 해결하고 연간 조정 신청건수 증가와 조정 성립율 상승을 기록한 사건처리현황을 27일 발표했다.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며, 이는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4년간 1349건의 개인정보 분쟁사건을 해결했다. 작년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31건으로 전년대비 22.4% 늘었고 올해 1분기 18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00% 증가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이 적용된 지난 2019년부터 사건 당사자에게 합리적 손해배상금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조정성립율이 올랐다고 밝혔다. 조정성립율이란 조정 절차가 진행된 사건 중 조정 전 합의, 조정 성립이 이뤄진 비율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정참여 의무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조사관의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또 분쟁조정사례 정책환류추진으로 공익성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사례에서 위법한 관행과 제도개선사항을 찾아 정책개선을 제안한다. 법원의 개인정보관련 민사소송 사건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법원 연계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분쟁조정 유사사례를 검색이 쉽게 시스템도 개선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분쟁조정 사무는 2016년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과로 이관됐다. 분쟁조정 절차는 신청요건 등 내용확인, 사실조사, 조정 전 당사자간 합의,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조정안 작성, 양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재발방지 등의 조정안 제시와 수락 여부 확인, 조정성립 또는 불성립과 종결 등으로 진행된다.

개인정보위는 3가지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했다.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 사진이 동의 없이 광고판 등에 2년 이상 게시된 A씨는 손해배상금 300만원 지급 결정을 받았다. 통신사에 보관된 통화내역 12개월분 중 최근 6개월을 초과한 기간의 내역 열람을 거부당한 B씨는 분쟁조정위를 통해 초과기간 열람 결정을 받았고, 개인정보위는 이를 계기로 법상 열람권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통신사에 개선을 권고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목적으로 퇴근하며 사업주로부터 동선현황 작성지시를 받은 C씨는 사생활침해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작성중지와 관련자료 파기 조정을 결정받았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