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제 첫 시행

2021-04-27 09:31
서울소재 30인 미만, 안전일터 조성에 힘쓰는 기업 45개(우수30+개선15) 선정
자금지원 + 경영컨설팅 +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쟁력·자생력 높이는 그물망 지원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과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 ‘자금+경영컨설팅+홍보’에 이르는 3중 그물망지원을 펼친다.

서울시는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45개를 선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증대상 기업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한 30인 미만의 기업으로, 업종 제한은 없으며 인증 기간은 2년이다.

시는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시행이 예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기업이 노동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증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인증기업은 두 종류로 나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고 적정기준 이상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모범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기업(30개)’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선기업(15개)’이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업체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안전장비 및 비상구급용품 구입을 비롯해 산업재해예방 교육비, 노후작업장 및 휴게시설 개선비용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기업별로 제출한 노동환경자금 활용계획서를 평가해 정한다.

기업별 맞춤형 노무컨설팅과 노무상담도 무료로 해준다. ‘마을노무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사업주에게 노동관련 법규와 직원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노무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외에도 소규모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힘든 ‘산업 안전 교육’과 ‘필수 노동법 교육’을 비롯한 직원대상 노무관련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노동안전보건기업 인증사업에는 서울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 상시노동자 30인 미만 기업이면 참여가능하고, 4월 28일~5월 17일까지 필요서류 구비 후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노동환경개선자금 활용계획서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의무교육 이수확인서 △위험성평가인증서 등이다

심사는 1차 서류, 2차 전문가 현장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기업 선정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한다.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