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납부 기준 상향,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2021-04-27 00:00
암호화폐 과세 목소리엔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원칙"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왼쪽)과 국회 기재위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가결된 후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기준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기조는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당정 협의를 열었고 최근 논란이 되는 부동산 세제와 암호화폐 과세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상임위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 곳곳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는 만큼 세제와 관련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납부 기준 조정과 관련해 "작년부터 종부세의 공시지가 기준을 상향해달라는 요구는 쭉 있었다"며 "지금까지 주택 정책이 잘못됐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공론화된 마당이니 정부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준액을) 얼마로 하자 이런 건 없었다"며 "9억~12억 이야기의 배경은 2009년 이후 12년이 흘렀는데 주택가가 최소 20% 이상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계속 유지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인다"고 했다. 다만 고 의원은 "(종부세 기준 조정이) 정부의 주택 정책 변화의 큰 기조로 읽히면 우려된다"고 했다.

고 의원은 오는 27일 열리는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와 관련, "틀을 흔드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고 미세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혼란이 심화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지 않냐"고 했다. 이어 고 의원은 "신중하게, 오래,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자꾸 정책에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건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 측은 큰 틀을 흔드는 것 아니면 혼선이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나오는 종부세 완화 목소리에 "당분간 세금 관련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모르는 일이다. 왜 논의조차 막냐"며 "(종부세) 법안이 발의된 게 여러 개 있다. 안 다룰 수가 없다. 제기된 문제를 원천차단할 순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에 참여하는 기재위 소속 의원으로 위원장인 윤후덕 의원,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정일영 의원을 선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암호화폐 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논의도 있었다. 고 의원은 "과세의 기본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미 업계 의견을 반영해 3개월 유예해 내년 1월부터 과세하는 것"이라고 과세 유예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투자자) 보호는 안 한다면서 세금만 매기냐, 이런 것들이 과세유예 주장 중의 하나다. 그런데 전에는 준비가 안 돼서 그랬던 것"이라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제정돼서 이제 (암호화폐) 소득이 파악된다. 거래소도 9월까지 등록하게 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