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화폐 마진거래' 코인원 무혐의 처분
2021-04-19 20:54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은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에 대해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차 대표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검찰은 그러나 3년여 만에 차 대표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측은 "무혐의 처분 사건에 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