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 투자방 주의보] “내 말대로 하면 2배 이상 벌 수 있다” 사기급증
2021-04-19 08:00
# 서울에서 사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온라인으로 불법 유사 투자자문사인 B업체를 알게 됐다. 여기서 이른바 ‘고수’가 알려주는 특정 코인(가상화폐) 정보를 위해 수 백 만원의 가입비를 지불했다. 가상화폐 거래도 이들이 지정한 거래소에 입금을 했다. 수 백 만원의 수익에 처음 가졌던 의심도 사라졌지만 A씨는 결국 단 한 푼도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다. 급락하는 코인에 정신을 차리고 남아있는 자산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이들은 수 백 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최근 주식,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등장한 투자 리딩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리딩방이란 이끌어준다는 뜻의 영어 리딩(leading)에서 나온 말이다. 초기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서 리더, 고수,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우는 이들이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추천하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유튜브 등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가입비나 자문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사 1841개 가운데 민원이 제기된 351곳을 점검한 결과 49곳(14%)에서 불법 혐의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갈수록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26개, 2019년 45개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투자 상품과 관련한 조언만 할 수 있다. 일대일로 자문에 응하거나 투자 매매, 중개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카카오톡 유료 대화방을 개설해 일대일 상담을 해주거나 매매, 중개를 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금감원 점검 결과 드러났다.
리딩방이 많은 곳은 주식 시장이다. C업체는 비상장회사 주식을 대거 사들인 뒤에 리딩방을 개설했다. 해당 주식의 목표가를 자신들이 사들인 가격보다 3~4배 높게 제시하며 회원들에게 우선 매수 기회를 주겠다며 구슬렸다. 회원들이 이 주식을 매입해 주가가 뛰자 이 업체는 중간에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거뒀고, 회원들은 돈을 잃었다.
이처럼 리딩방을 통한 피해가 늘자 금융당국은 이들이 활개치는 모바일 오픈 채팅방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의 단속이 심해지자 리딩방 사기는 활동 무대를 유튜브로 옮겨가고 있다.
주식 초보들에게 급등 예상종목을 찍어준다며 수 백 만원을 요구하는 영업이 유튜브에 우후죽순 늘고 있다. 유튜브 리딩방에서도 역시 수 백 만원의 가입비를 받고도 되레 주식으로 손실을 입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거나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는 사연들이 인터넷을 뒤덮고 있다. 이들을 보면서 대박을 꿈꾸는 투자자들이 늘자 이들을 노리는 불법 유사투자자자문사도 덩달아 등장하게 된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사는 교육 이수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금융위원회 사전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때문에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같은 제한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곳도 상당수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리딩방에 대한 손실은 보전받기 힘들기 때문에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사의 리딩방 등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 당국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강제성 있는 제재가 없어 피해보상를 받기가 힘들다. 소비자원이 구제에 나서 중재를 하더라도 업체 측에서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에서 더 이상의 구제 방안은 없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피해자 개인이 소송 등을 통해 보상안을 찾아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