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미위 논란' 양승동 KBS 사장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2021-04-15 14:55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15일 양 사장 선고공판에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한고, 이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들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등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았던 점을 고려할 때 양 사장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봤다.
KBS 3개 노조 중 보수성향인 KBS 공영노조는 진미위 운영규정에 직원에게 불리한 징계사항이 들어있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