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특별단속 결과 발표…동해해경청, 응급환자(울릉도 거주) 헬기이용 긴급이송
2021-04-15 20:50
선박 총 43척 연료유 68점 점검, 기준초과 5건 적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43척의 선박에서 연료유 시료 68점을 채취·분석한 결과 기준초과 총 5건을 적발했다.[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15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43척의 선박에서 연료유 시료 68점을 채취·분석한 결과 기준초과 총 5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범정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국내·외를 항해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했다.
기준은 국내를 항해하는 선박의 경유는 0.05%, 중유는 0.5% 미만이며,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경유, 중유 구분 없이 0.5% 미만이다.
표광모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여부 점검과 강화된 기준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선박종사자 스스로 해양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지난 14일 응급환자 1명(이모씨, 53세, 울릉 거주)을 헬기로 긴급 이송했다.[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이날 이모씨는 13시경 독도경비대 발전기 수리 중 원인 미상의 누전으로 손과 발 등에 감전으로 인한 전기화상을 입었다.
이어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봉환 과장은 “강풍과 높은 파고 등 악조건 속에서도 해상치안 확보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