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알뜰폰' 혁신금융 재지정...2년 연장

2021-04-14 16:11
영업실적 KPI 반영 금지 등 단서 달아

[사진=KB국민은행]


노사 갈등으로 존폐 갈림길에 섰던 혁신금융 '1호' 서비스인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Liiv M)' 사업권이 2년 연장됐다. 다만 은행이 알뜰폰 판매 성과를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단서가 달렸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의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에 대한 혁신금융 지정기간을 2023년 4월16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서비스는 휴대전화에 유침칩을 넣으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등의 절차없이 은행 및 통신 서비스를 한번에 가입·이용할 수 있는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다. 알뜰폰 사업은 통신업에 해당돼 은행법(제27조)상 부수업무로 인정이 안되지만, 금융위는 2019년 4월 이 사업을 혁신금융 '1호' 서비스로 선정했다.

하지만 은행 노조가 알뜰폰에 대한 혁신금융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알뜰폰 사업은 존폐 갈림길에 섰었다. 리브엠 판매를 영업점 성과평가(KPI)에 반영하는 등 사측이 부당하게 리브엠 영업을 압박해 왔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알뜰폰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면서도 과당 실적경쟁 방지 등 부가조건을 달았다. 은행 창구에서 알뜰폰 판매가 대출 등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구체화했다.

은행은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에 알뜰폰 판매 성과를 반영하면 안되고 △음성적인 실적 순위 또한 게시해선 안된다. 또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알뜰폰 서비스를 비대면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화했다. 다만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대면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그간 노사가 제기해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부가 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