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 규모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올 상반기 결론 난다
2021-04-15 21:45
삼성생명 패소 시 생보업계 전체 소송에 영향…최대 1조원 충당금 부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과소지급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에 소송 제기된 재판 결과가 이르면 상반기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패소할 경우 400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향후 삼성생명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주요생명보험사들 역시 즉시연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삼성생명이 패소할 경우 관련 여파는 생보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와 생보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5월 21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에 대한 열번째 변론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은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제기한 집단소송에 따른 절차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지급하다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 준다고 입소문이 나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렸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한 가입자가 금리 인하로 연금이 줄자 연금액이 상품에 가입할 때 설명 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금감원은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책임준비금으로 뗐던 돈을 계산해 모두 연금으로 주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총 4300억원의 연금액 중 370억원만 가입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사실상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법원은 내달 열리는 변론기일 후 관련 선고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삼성생명의 마지막 변론을 듣고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법원 내부의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재판부가 이달 2일 피고인 삼성생명과 원고인 금소연의 변론을 들었다. 하지만 새 재판부가 관련 내용을 전부 숙지하지 못한 데다, 원고와 피고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예정에 없던 변론기일을 내달 다시 잡기로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 2일 변론기일에서 법원 인사로 변경된 재판부가 즉시연금 변론기일 재개에 앞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다고 하자 삼성생명 측 법률대리인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겠다고 해 예정에 없던 추가 변론기일이 잡혔다"며 "재판부 변경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선고 날짜가 미뤄졌지만, 이미 9차례 변론이 진행된 만큼, 내달 열리는 마지막 변론기일 후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생보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열린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이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패소한다면,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약 4000억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4000억원은 지난해 당기순이익(1조3705억원)의 30%에 달하는 액수로, 삼성생명의 향후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11월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금소연을 통해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미래에셋생명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77억원으로 전년 1095억원에 비해 318억원(29%) 급감했다. 매출이 전년 대비 1491억원(4.3%) 늘었지만, 즉시연금 소송과 관련한 충당금 적립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의 소송 결과는 타 생보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화·교보·AIA·흥국·DGB·KDB·KB생명 등 즉시연금을 판매한 생보사의 소송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보험금 지급액으로 따지면 삼성생명 외에 타 생보사의 즉시연금 규모는 6000억~7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들 생보사는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즉시연금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여파는 생보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연금 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만큼, 생보사들은 1조원 마련을 위해 충당금을 쌓을 수밖에 없어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5일 법조계와 생보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5월 21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에 대한 열번째 변론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은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제기한 집단소송에 따른 절차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지급하다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 준다고 입소문이 나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렸다.
법원은 내달 열리는 변론기일 후 관련 선고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삼성생명의 마지막 변론을 듣고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법원 내부의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재판부가 이달 2일 피고인 삼성생명과 원고인 금소연의 변론을 들었다. 하지만 새 재판부가 관련 내용을 전부 숙지하지 못한 데다, 원고와 피고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예정에 없던 변론기일을 내달 다시 잡기로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 2일 변론기일에서 법원 인사로 변경된 재판부가 즉시연금 변론기일 재개에 앞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다고 하자 삼성생명 측 법률대리인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겠다고 해 예정에 없던 추가 변론기일이 잡혔다"며 "재판부 변경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선고 날짜가 미뤄졌지만, 이미 9차례 변론이 진행된 만큼, 내달 열리는 마지막 변론기일 후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패소한다면,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약 4000억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4000억원은 지난해 당기순이익(1조3705억원)의 30%에 달하는 액수로, 삼성생명의 향후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11월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금소연을 통해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미래에셋생명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77억원으로 전년 1095억원에 비해 318억원(29%) 급감했다. 매출이 전년 대비 1491억원(4.3%) 늘었지만, 즉시연금 소송과 관련한 충당금 적립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의 소송 결과는 타 생보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화·교보·AIA·흥국·DGB·KDB·KB생명 등 즉시연금을 판매한 생보사의 소송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보험금 지급액으로 따지면 삼성생명 외에 타 생보사의 즉시연금 규모는 6000억~7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들 생보사는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즉시연금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여파는 생보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연금 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만큼, 생보사들은 1조원 마련을 위해 충당금을 쌓을 수밖에 없어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