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노래연습장 등 행정명령 "지역사회 확산 차단 불가피한 조치"
2021-04-12 18:16
코로나 4차 대유행 대비 총력 대응
“모든 노래방 내달 2일까지 집합금지”조치 내려
“모든 노래방 내달 2일까지 집합금지”조치 내려
은 시장은 "분당구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시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은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노래방 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가족과 동료·지인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시민은 가까운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성남시는 지난 6일 노래연습장 방문자가 최초 확진된 후 해당 노래연습장 방문자 중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데다 확진자들 동선에서 다수의 노래연습장이 확인되고, 직장·학교 등으로 추가전파 마저 이뤄지면서 지역 내 확산세를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다.
이에 은 시장은 관내 노래연습장 493개소에 대해 12일 오전 6시부터 내달 2일까지 3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2~11일까지 시 소재 노래연습장 방문·종사자에 대해서는 1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또 12일 0시부터 지역 내 모든 편의점과 중소슈퍼 이용자의 취식행위도 전면 금지했다.
따라서, 실내는 물론 야외 공간(테이블·의자 등) 모두 취식 할 수가 없고, 관리자도 취식 공간을 제공하거나 운영해선 안된다.
한편 은 시장은 전 공직자 모두 단계상향 없이 유행을 안정시키기 위해 소관시설물에 대한 방역현황을 집중점검하고, ‘함께 극복해요, 성남’ 캠페인을 시민과 함께 실시, 코로나 극복에 총력 대응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