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에 불복 '항소'
2021-04-09 19:53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문씨 측은 이날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향후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8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검찰 조사 결과 문씨는 2019년 텔레그램에 'n번방'을 만든 뒤 '갓갓'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총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