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 경영난' 개인사업자 152만명 '4월 부가세' 안 내도 된다

2021-04-09 08:23

[사진 = 국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는 4월에 '예정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부가세 예정 고지제도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 33만명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119만명 등 총 152만명은 국세청 직권으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올해 1기(1~3월) 실적을 바탕으로 오는 7월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신고 납부 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56만명은 오는 26일까지 1기 예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반면 외부세무조정(세무대리인의 검증) 기준으로 음식·숙박업은 매출 3억원 이하, 서비스업은 1억5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고지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전자적 용역(게임, 음성, 동영상, 소프트웨어 등)을 국내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간편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예정·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해외사업자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195개다. 해외 간편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처럼 신고·납부가 지연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고소득·전문직 사업자, 호황업종과 신고 취약 업종, 거래질서 취약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증가 업종 등을 중심으로 불성실 신고자를 집중 점검하고, 탈루혐의가 중대한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올해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기존 중소기업, 혁신중소기업, 스타트업기업,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모범납세자 외에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이 추가됐다.

부가세 환급금은 오는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 이달 말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