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첩 기준 마련"…수사기관 협의 추진
2021-04-07 15:34
검·경과 세부 기준·절차 등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상 명시된 사건 이첩 기준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
공수처는 7일 검찰·경찰과 해양경찰, 군검찰에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관한 의견을 오는 14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 수사 중인 사건이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 이첩 요청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 기준·절차와 이첩에 걸리는 합리적인 기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일주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검·경 등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기관 간 협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공수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