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 혁신금융] ④하나은행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출시 지연…수개월째 협의 중 이유는?

2021-04-07 17:56
올 1월 출시 예정서 3개월째 지체…"협의 진행중"

서울 중구 소재 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하나금융 제공/자료사진]

[데일리동방] 올해 1월 출시 예정이던 하나은행의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유관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은행 측 입장과 관련해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특정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았다. 하나은행이 신탁회사로서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수익증권 투자자를 모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서비스는 하나은행이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인 와디즈플랫폼의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면 지식재산권을 신탁한 중소기업은 하나은행에 실시료 개념의 특허사용료를 지급한다.

또 하나은행은 수익증권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지식재산권 실시료와 지식재산권 환매수 수익 등 신탁재산을 운용하며 발생하는 신탁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이 같은 수익증권 발행 관련 중개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지식재산권 신탁계약에 기반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 역시 해당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중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신청했고,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2년의 사업기간을 확보했다.

부가 조건으로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집하는 금액은 특례 기간 동안 20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례내용 외에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신탁업자,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발행한도, 투자한도 등의 사항들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앞서 금융위는 "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은 객관적 평가 기준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식재산권으로 한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기반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로열티 수입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금융위에 보고된 하나은행의 서비스 출시 시기는 3개월째 지체되고 있다. 보안 이슈와 더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반 업무 등을 놓고 와디즈 측과의 협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은행 측은 이에 대해 "유관부서와 협의 진행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보고된 출시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업자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겠다"며 "일각에서 '무늬만 혁신'이라고 제기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적시에 시행되도록 문제를 해결하고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 서비스)'는 2년째 운영 중이다. 2019년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혁신금융 서비스는 모두 139건이 지정됐고, 이중 은행권 서비스는 9건이 해당된다.

이들 서비스에는 은행업이 고유 업무 외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현행법을 2년간 적용하지 않고, 금융위 재심사를 거쳐 추가 2년의 사업 기간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