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낙후된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 수립
2021-04-07 11:33
민간 개발 유도···주상복합건축물 허용, 용적률·기반시설 설치 최소 기준 제시
이 지역의 민간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상복합건축물을 허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용적률과 기반시설 설치의 최소한의 기준 제시를 위한 것이다.
김량지구 20만3,179㎡는 기존 시가지 정비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6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은 들어설 수 없어 노후 주택 정비율이 낮고, 인근 역북지구 등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 경쟁력도 크게 떨어진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존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최고 39층 이하(평균 30층)의 주상복합건물을 허용하되, 과밀개발이 되지 않도록 기존 800%까지 허용했던 용적률을 700% 이하로 낮췄다.
용적률은 공원·도로 등의 의무부담 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500% 이하를 적용하고 추가로 전면공지 확보, 전주 지중화, 개방 보행통로 확보 등에 더해 공공기여가 별도로 있으면 최대 700%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 소상공인 및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해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 등에는 교통유발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주거환경 저해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부지 내엔 상시 보행공간인 전면공지를 2~6m까지 확보하고, 인접 도로 등도 8~15m까지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세대당 3㎡ 이상의 공원 부지도 확보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구도심 정비에 민간 제안사업을 유도해, 계획적인 개발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악성·특이 민원의 증가로 민원인을 직접 만나고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비상벨은 시청 및 3개 구청, 각 읍면동 민원실과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인들이 주로 방문하는 곳이다. 공무원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112신고센터로 즉시 연결된다.
무엇보다 비상벨에 마이크 및 스피커가 내장돼 있어 신고자와 접수자 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위치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연 1회 이상 관내 경찰서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해 유사시 적극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선공무원과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벨을 설치했다"며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