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 어린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박차 가해
2021-04-06 15:28
민식이법 시행 1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점검
경찰은 6일 민식이법 시행 1년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했다.
특히, 경찰은 평소 자주 제기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민원을 해결하고자 서장이 직접 호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봤다.
이번 점검은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차도 분리펜스, 교통안전시설의 적정성과 노후 상태,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 등에 주안점을 뒀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 주원인인 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안전경고장을 부착해 계도했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시니어클럽, 교통안전 도우미도 격려했다.
한편 박대식 서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경찰에서도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