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억 갚아라"…북한기업, 남한업체 상대 첫소송 오늘 판결
2021-04-06 00:05
"북한산 아연 공급하고도 돈 못받아"
계약 9년 뒤 서울중앙지법에 소송내
계약 9년 뒤 서울중앙지법에 소송내
북한 기업이 남측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결과가 6일 나온다. 북측 업체가 우리 기업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평양에 있는 A기업이 남한 B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아연 가공수출업체인 B사는 지난 2010년 2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소속 A사와 북한산 아연 2600여t을 600만 달러(약 67억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대금 중 14억원은 중국 국적 중개회사를 통해 보냈다.
2019년 8월 A사는 국내 대북 사업가를 통해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아연 수출 대금 67억원 가운데 53억원을 못 받았으니 지급하라는 것이다. B사는 중국 중개업소에 잔금을 이미 줬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은 북측 업체가 우리 기업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 지역까지 주권과 헌법·법률을 적용한다. 따라서 남측 대리인을 내세우면 북측 기업도 남한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