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에 이어 이광재도 임대차법 시행 전 전월세 전환...與 '부동산 악재' 행렬
2021-04-01 20:12
이광재 측 "세입자가 목돈이 필요해 요구한 것"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둔 지난해 7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공보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부안동의 주상복합건물(469.04㎡)의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했다. 애초 보증금 3억원의 전세였지만, 이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으로 바꾼 것이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올려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률(2.5%)를 적용하면 약 13%를 올려받은 것이 된다. 이는 최근 월세 인상으로 논란을 빚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비슷한 사례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8년간 계약을 이어 온 세입자가 목돈이 필요해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낮춰진다는 것을 미리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당시 전환율로 따지면 인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0년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중구 신당동 아파트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85만원으로 책정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